
변호인 "법리상 상해 아냐…비번 20자리 아직도 이해 안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차장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인권 수호를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검사인데도 수사 대상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라며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행위 정당성만 주장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이 현장 촬영 영상과 다수의 목격자 진술로 사실임이 드러났는데도 피고인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범행을 회피하며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수사 대상 신체에 대한 불법적 유형력 행사는 폭행이고, 후배 검사가 경고했는데도 피해자 고통을 '오버 액션'이라고 치부하고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정 차장검사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이 한 검사장을 쓰러뜨린 게 아니라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다가 미끄러진 것"이라며 "한 검사장이 애초 (휴대전화 잠금으로) 페이스 아이디를 쓴다는 사실을 아는 피고인은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한다고 보고 확보하려 했을 뿐"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지금도 한 검사장이 페이스 아이디가 아닌 비밀번호 스무 자리를 썼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법리적으로도 한 검사장이 진단받은 스트레스성 근육 긴장은 상해가 될 수 없고, 정 차장검사의 행위 역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정 차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압수수색 현장에 나간 검사로서 의무를 다 했을 뿐 직권을 남용해 압수수색 대상을 폭행하려는 생각도, 의도도 없었다"라며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잘 헤아리셔서 진실이 무엇인지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 중 한 검사장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독직폭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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