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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입법예고…'노동자 과로질환' 제외
법무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국회 앞에서 산재 유가족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위해 2400배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법무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국회 앞에서 산재 유가족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위해 2400배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직업성 질병 범위'에 급성중독 등 24개 질환만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진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초안이 마련됐다. 노동자 과로사로 직결되는 뇌심혈관계, 근골격계 질환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5인 미만 사업장 역시 법 적용대상에서 빠졌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총 40일이다.

정부는 올 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부터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정안을 마련해왔다. 노동계와 기업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쳤다.

우선 뇌출혈·심근경색이나 근골격계 질환 등 과로사로 직결되는 질환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에서 제외됐다. 급성중독 등 24개 질환만 포함됐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했다.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으로 업무와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범위를 구체화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발생해도 기업은 처벌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도 제외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예기간을 3년 둬 2024년 1월부터 법 적용을 받는다.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는 법정형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에 처한다. 부상·질병 시에는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다.

최근 광주 철거현장 붕괴사고 이후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되는 공중이용시설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도로와 건설·철거현장은 범위에서 빠졌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위험성·규모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적용 범위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준공 후 10년이 넘은 도로·철도의 교량·터널은 포함됐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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