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당내 총선 후보 경선 중 상대후보를 놓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을 받은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채익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실에 당원·지지자 등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 자리에서 경쟁 후보를 '김정일·김정은 부자'에 빗대 비방하고 이튿날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발표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선거법상 당내 선거운동 규정을 위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정일·김정은' 비방은 무죄로 봤다. 이 발언은 사실 표명이 아니고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밝힌 것이라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미필적으로나마 보도자료가 허위일 가능성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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