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2명까지만…결혼식·장례식엔 친족만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시작된 가운데, 특히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새 거리두기의 최고단계인 4단계 격상이 예상된다.
4단계로 격상되면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이 2명까지만 가능해지는 등 사실상 야간 개인적인 활동이 상당 부분 제약을 받게 된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날보다 1275명 늘어난 16만4028명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뒤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기존 최대 확진자 수를 기록한 지난해 12월25일 1240명보다 35명이 많고, 전날 1212명보다도 63명 늘었다.
특히 수도권, 그 중에서도 서울의 확산세가 거세다. 서울은 9일부터 4단계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4단계 조치는 1일부터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시행된 거리두기 개편안의 최고 단계다.
4단계가 적용되면 우선 야간 외출이 힘들어진다. 오후 6시 이후로는 3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돼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6시 이전에는 새 거리두기 3단계와 동일하게 4명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퇴근 후에는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라는 취지다.
3단계에서는 밤 10시 이전까지 영업 가능했던 나이트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도서관,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업소, 국제회의, 학술행사는 입장 인원 제한 기준을 준수하면 4단계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다.
1인 시위 이외의 집회는 전면 금지되고 행사도 할 수 없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다만 특수학교 학생은 1대1 또는 1대2 대면교육이 가능하다.
종교활동에도 제약이 커진다. 예배·미사 등 정규 종교 활동은 비대면만 허용된다.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와 함께 재택근무 30%가 권고된다.
정부는 당초 수도권에 거리두기 단계를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서울이 9일 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자 서울에만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1주간 수도권의 일평균 지역발생 환자는 약 692명으로 3단계 기준인 500명 이상을 훌쩍 웃돌았다.
특히 서울이 일평균 387명으로 4단계 기준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다. 서울의 4단계 격상 기준은 389명 이상이다. 경기도는 일평균 274명으로 3단계(265명 이상), 인천은 31명으로 2단계(30명 이상)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하면서 인구 10만 명당 주간 발생률이 4명 이상 초과하는 날이 3일 이상 지속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올리는 기준을 제시했다"며 "오늘은 서울의 인구 10만 명당 주간 발생률이 4명을 초과한 두 번째 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수치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며 "지자체와 협의, 또 중대본 내에서의 협의 등을 거쳐서 단계 조정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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