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무죄'…징역 2년→1년6월 감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봉현 전 회장이 검찰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은 내용 일부를 인정하고,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김봉현 전 회장의 바뀐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봤다. 과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필명 '미키루크'로 활동했던 이 전 위원장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준비를 하던 2018년 7월 김 전 회장에게 선거사무소 개소 비용 명목 등으로 불법정치자금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돈을 건넸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이 전 위원장을 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이 전 위원장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존 검찰 진술을 모두 뒤집었다. 3천만원은 선거와 관련 없고 도의적인 감정에서 빌려줬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법정 증언을 믿을 수 없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김봉현의 검찰 진술이 법정 진술보다 더 신빙성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김 전 회장이 이 전 위원장 1심 증언대에 선 것은 지난해 10월16일. 옥중입장문으로 검사 룸살롱 접대와 검찰의 선택적 수사 등 각종 의혹을 폭로한 날이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애초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제대로 된 증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봉현의 검찰 진술은 법정에서 변경됐다. (돈을 건넬 당시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는데도 (검찰에) 협조해야 한다는 '묵시적 시그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며 "검사가 진술 대가를 약속하진 않아서 위법수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검찰 진술을 살펴보면 (정치자금이 아니라) 회사 운영자금으로 돈을 달라고 한 측면도 있어 정치자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전 위원장에게 2018년 7월 3천만원을 준 것도 무죄 근거가 됐다. 이 전 위원장이 선거사무소를 빌린 시점이 2019년 11월이기 때문이다. 돈을 받은 시점과 총선은 21개월 차이가 난다.
재판부는 "정치활동을 본격 시작하지 않았을 때로 보인다. 김봉현 입장에서도 3천만원이 정치활동에 사용되리라고 예측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 전 위원장 동생이 운영하던) 공장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선거사무소 임차나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자신이 감사로 있던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김 전 회장 사업에 투자하는 대가로 동생 계좌를 통해 5천6백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판단됐다. 동생의 양말공장에서 1천8백여만원 상당의 양말을 구입하도록 한 혐의도 마찬가지다.
재판부는 "김봉현이 한 청탁은 단순한 협조 취지로는 보기 어렵고, (조합 감사라는) 피고인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력 행사해달라는 부정청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말 구매 역시 청탁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의 진술이 바뀐 것도 형사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봤다.
박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내용과 이익을 요구한 내용, 규모, 금액을 비춰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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