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해주겠다'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 기망한 혐의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국내 1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정훈 전 이사회 의장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김지완 부장검사)는 이날 빗썸 지분 매도 과정에 김모 BK메디컬그룹 회장을 속여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억달러(약 1120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이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장은 2018년 10월 김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1억달러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의장이 새 암호화폐 'BXA토큰'을 빗썸에 상장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김 회장에게 '인수대금 일부만 지급한 후 나머지 대금은 BXA토큰을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된다'고 속여 계약금을 편취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조사에 성실히 출석한 점, 취득금액 중 70% 상당을 양도 소득세로 납부한 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서 BXA토큰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이 의장과 김 회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 의장이 투자자들에게 직접 BXA토큰을 판매하지 않은데다, 김 회장의 판매 행위를 교사해 투자금을 편취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 또한 이 의장에게 속아 BXA토큰을 판매했기 때문에 편취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투자자들의 투자금 전액이 김 회장을 거쳐 이 의장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이 의장의 공소사실에 투자자들의 피해금액을 부가적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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