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의사 밝혀…"취재진에는 먼저 사과 못해"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고 신변보호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쏜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피해를 입은 경찰이 고위층 요구로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태규 부장판사는 1일 오후 4시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신문이 진행됐다.
박 대표는 피해를 입은 신변보호 경찰관 이모씨가 지난 3월 22일 열린 2차 공판에서 '박 대표가 자신을 향해 가스총을 쐈다'고 한 증언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배경에 고위층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는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박 대표가 가슴을 향해 총을 쐈다. 가슴이 뚫린 지 확인할 정도였다"며 "기자들에 대한 화풀이를 신변보호관에게 한 것처럼 느껴졌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피고인에게 처벌을 바라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원치 않는다.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이날 "(사건 당시에는)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런 사람이 세 시간 뒤에 어떻게 함께 맥주를 마실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들에게 '경고'하는 차원에서 하늘을 향해 가스총을 쐈고 이씨를 겨누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박 대표는 이씨와 합의할 생각을 내비쳤다. 박 대표는 "이씨와는 합의나 사과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취재진은 그들이 사과해야 사과하겠다.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3일 서울 송파구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온 SBS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신변보호 업무를 하던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3회 발사한 혐의도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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