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행동의 자유 침해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운전할 때 휴대폰을 쓰면 처벌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도로교통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 10호는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156조 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에 처할 수 있다.
청구인 A씨는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경찰관에게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으나 내지않아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되자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인은 운전 중 휴대폰 사용 편익을 누리지 못 하고 위반하면 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으나 이러한 부담은 크지않다"며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로 교통사고의 발생을 줄여 보호되는 국민의 생명은 중대하다"고 합헌 결정 배경을 밝혔다.
자동차가 정지 상태 등 등 안전하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법적으로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는 등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헌재 관계자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처음 판단한 결정"이라며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