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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급증' 서울시 거리두기 재편 1주 연기…중대본도 수용

  • 사회 | 2021-06-30 17:29
중대본이 수도권 거리두기 재편을 하루 앞두고 일주일 연기를 확정했다. /남용희 기자
중대본이 수도권 거리두기 재편을 하루 앞두고 일주일 연기를 확정했다. /남용희 기자

오세훈 시장-25개 구청장 회의서 결정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1주일 연장한다. 동시에 선제 검사를 확대하고 방역수칙 위반 등의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오후 25개 구청장과 함께 긴급 '시-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 전 오 시장은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코앞에 두고 어제 하루 서울의 신규 확진자가 375명으로 올 들어 최다를 기록했다"며 "매우 위중하고 엄중한 위기상황으로 1주일 정도 추이를 살펴본 후 확진자가 감소하지 않으면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는 구청장들과 두 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중대본에 거리두기 개편안 유예를 건의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받아들였다.

중대본은 "서울시에서 오늘 자치구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 하에 1주일 간 거리두기 체계 적용 유예를 결정하고 중대본에 알려왔다"며 "지자체의 자율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수도권 확진자는 631명으로 전체 확진자에 83%에 해당된다. 서울은 368명, 경기 234명, 인천 29명이다. 특히 홍대 주점에서 시작된 원어민 강사발 집단감염 사례는 접촉자 추적관리 과정에서 51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20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또 2일 마포구 음식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은 누적 확진자가 50명을 넘어서는 등 지역 사회 내에서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1일부터 수도권에 시행하기로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수도권 중심의 확진자 급증에 따라 1주일 연기됐다. 따라서 유흥업소 및 노래연습장 등은 1주 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에 들어간다. /배정한 기자
1일부터 수도권에 시행하기로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수도권 중심의 확진자 급증에 따라 1주일 연기됐다. 따라서 유흥업소 및 노래연습장 등은 1주 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에 들어간다. /배정한 기자

시는 "공동생활권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자체와 상호 협의해 현 거리두기 체계를 1주일 연장한다"며 "당초 2단계를 적용하되 사적 모임을 6인까지 허용하는 내용으로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갖기로 계획했지만 위중한 상황에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즉시 적용하는 것은 큰 혼란과 감염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신규 확진자는 최다를 기록했고 오늘 오후 3시 기준 신규 확진자도 274명이 발생해 300명대를 넘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최근 델타 변이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구청장들은 서울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황이라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 시행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구청장들은 최근 감염 특징이 젊은 층, 감염경로 불확실, 높은 유증상자 비율이라고 지적하면서 역학조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시는 "내일부터 2주 동안 최근 감염 사례가 빈번했던 음식점이나 카페, 노래연습장, 학원 등의 시설을 중심으로 철저한 시·구 합동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필요시 서울경찰청이나 교육청과도 합동으로 현장계도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의 조치를 통해 고위험시설 확산을 저지하겠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밀집한 곳에서 선제 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사 역량도 한 단계 더 높인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시는 "일상 회복에 기대를 걸고 계셨던 시민들, 특히 오랜 기간 영업활동의 제약과 희생을 감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 매우 송구스럽다"며 "그러나 지금 이 고비를 잘 넘기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의 참여가 절실하기에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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