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 부회장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애초 벌금 50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약식 기소란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해 정식 공판 없이 약식 명령으로 벌금 등을 내려달라고 검사가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재판 심리가 필요한 사안이라도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수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치료를 받았을 뿐 불법 투약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 역시 수사 중단을 권고했지만 찬반 비율이 같아 기소 여부는 부결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의료 목적 외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판단해 4일 약식 기소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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