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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아동 성착취물 제작' 김영준 구속 기소

  • 사회 | 2021-06-29 17:56
여성인 척 남성들과 영상 통화하며 음란행위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김영준(29)이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여성인 척 남성들과 영상 통화하며 음란행위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김영준(29)이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여성인 척 영상통화하며 음란행위 유도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10여 년간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김영준(29)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김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여성인 척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이들에게 음란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녹화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자신의 집이나 모텔 등에서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4월 피해자 신고로 수사를 시작해 지난 3일 김씨를 검거했다. 서울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씨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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