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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모더나 접종 후 가슴통증?…"신속히 병원으로"

  • 사회 | 2021-06-29 17:02
최근 국외에서 화이자와 모너나 백신을 맞은 후 심근염, 심낭염 사례가 보고 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이선화 기자
최근 국외에서 화이자와 모너나 백신을 맞은 후 심근염, 심낭염 사례가 보고 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이선화 기자

미국 등 심근염·심낭염 사례 보고

[더팩트|이진하 기자] 정부가 해외에서 화이자·모더나 백신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등 이상반응 보고가 증가함에 따라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김기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2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최근 미국에서 올 4월 후 코로나19 리보핵산 백신 3억 건 접종 후 약 1200여 건의 심근염, 심낭염 사례가 보고 됐다"며 "국내에서도 이상반응 관련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3일 미국 예방접종자문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보고된 사례는 주로 남자 청소년 및 젊은 성인에게서 나타났다. 대부분 접종 후 4일 이내에 증상이 발생했고 2차 접종 후 발생한 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환자 대다수는 치료와 휴식 후 빠르게 호전됐다.

김 반장은 "심근염 이상반응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을 포함한 자문단을 구성해 사례 정의 및 신고,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고 28일 내용을 정리한 의료인용 지침을 제정해 배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가슴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 숨 가쁨, 호흡 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신속히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고 진료한 의료기관은 이상반응을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65만 회분은 30일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이로써 상반기에 도입 예정인 화이자 백신 총 700만 회분이 완료됐고 3분기에도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접종자는 접종 확인서를 발급받고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새롬 기자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접종자는 접종 확인서를 발급받고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새롬 기자

최근 미국 의료계에서는 얀센 백신의 예방률이 다른 백신보다 낮아 부스터샷 추가접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 반장은 "얀센 백신뿐만 아니라 다른 백신들도 접종을 완료한 후 면역력의 증가와 변이 대응력의 강화 목적으로 추가접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시기에 어떤 백신으로 추가접종을 할지는 외국에서도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며 "좀 더 과학적 근거가 나오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추가접종 계획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7월부터 새 거리두기가 적용되면서 접종자에 달라진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접종한 사람들은 종이로 된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전자증명서를 받아 접종 증빙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종이증명서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에서 무료로 온라인 출력이 가능하고 본인이 예방접종을 받은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도 종이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증명서는 접종 확인 목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영 발급이 가능해 국외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는 스마트폰의 전용 앱 쿠브를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면 사용할 수 있다. 종이증명서와 같이 접종 관련 정보를 포함해 접종 여부를 전자적으로 인증하기 위한 QR코드 및 카메라 기능도 제공된다. 다만 전자증명서는 한글로만 제공되며 7월 중 영어가 추가되고 9월부터 중국어, 스페인어 등 14개 언어가 추가될 예정이다.

만약 미접종자가 접종자인 척 속이는 행위를 할 경우 형법 등 관련법에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준해서 처리할 계획이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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