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신고로 덜미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운전 강사가 29일 검찰에 넘겨진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을 받는 30대 최모 씨를 검찰에 29일 송치한다.
최 씨는 4년간 서울 시내 한 운전 연수 업체에서 강사로 일하며 연습 차량 운전석 아래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백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지난 21일 구속됐다.
최 씨가 소속된 업체는 경찰청에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로 확인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운전 교습은 경찰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공인 운전학원에서만 가능하다.
최 씨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경찰은 미성년자 불법촬영물을 최 씨에게 전달한 A씨와 최 씨에게서 불법촬영물을 공유받은 B씨도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최 씨와 교제하던 C씨가 차 안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된 흔적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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