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5.18 유공자 공적조서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5.18 유공자 공적조서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보훈처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민사·가사·행정 사건에서 별도 본안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유법치센터는 2019년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의원의 5.18 유공자 공적조서를 공개하라며 보훈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단체가 요청한 정보는 공익성이 있어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해찬 전 대표는 2018년 한 국회 행사에서 "80년도까지 광주에 가본 적이 없는데 유공자가 됐다.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으로 감옥살이를 해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됐다"고 말했다.
이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등은 유공자 선정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자료 공개를 요구해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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