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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무부존재소송엔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적용 못 해"

  • 사회 | 2021-06-25 06:00
채무부존재소송에서는 채무자가 패소했어도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채무부존재소송에서는 채무자가 패소했어도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채무 이행 판결 선고 때 가능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무부존재소송에서는 채무자가 패소했어도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C씨에게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지만 법정이율 부분을 '파기자판'했다고 25일 밝혔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해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A씨는 서울 관악구 모 건물에서 개입을 준비했는데 철거공사를 맡은 B씨의 과실로 C씨가 바로 옆에서 운영하던 상점에 피해를 줬다.

A씨는 C씨에게 총 412만원가량을 배상해 채무를 청산했다고 주장했지만 C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채무부존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더이상 채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는 A씨에게 412만원과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15%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A씨가 C씨에게 1108만원가량의 채무가 남았다고 인정했다. 또 사고당일부터 2심 판결일까지는 연 5%,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A씨가 채무 1108만원이 있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지만 법정이율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원심을 파기했다.

소송촉진법에 따르면 제때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은 '금전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적용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을 뿐 채권자의 채무 이행소송이 없다면, 채무자가 패소했어도 소송촉진법에 따른 법정이율 지연손해금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A씨가 C씨에게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했고 C씨가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어 소송촉진법 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며 사고 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상 기준인 연 5%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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