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여자 프로배구 고(故) 고유민 선수 유가족이 현대건설 배구단 구단주를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냈다. 지난해 9월23일 고 고유민 선수 어머니와 박지훈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유가족, 항고장 제출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여자 프로배구 고(故) 고유민 선수 유가족이 현대건설 배구단 구단주를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냈다. 유족은 검찰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김도완 부장검사)는 지난달 7일 사기, 업무방해, 사자명예훼손,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동욱 현대건설 구단주를 불기소 처분했다.
유족은 구단이 고 선수를 다른 구단으로 트레이드해줄 의사가 없으면서 임의탈퇴 절차를 밟기 위해 고 선수를 속여 계약해지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했다며 박 구단주를 고소했다.
고씨는 지난해 8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고씨가 소속팀에서 나온 이후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단이 고씨를 속여 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고씨가 구단을 나간 이후 적극적으로 트레이드 요청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봐 구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유족은 재수사를 촉구하며 이달 초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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