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이 검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세월호 유족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검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처분에 부당성을 발견할 수 없어 유족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검은 "세월호 관련 사건 불기소 기록 4만여 쪽을 각 쟁점별로 충실히 검토했으나 피재항고인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거나 원처분을 뒤집을만한 추가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특수단은 지난 1월 14개월 동안 수사한 혐의 17건 중 13건을 무혐의 처리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은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내 보고 처리 과정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의 유족 사찰 △임경빈 군 헬기 구조 방기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항적자료 조작 의혹 등도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세월호 CCTV 저장장치인 DVR 조작 의혹은 결론을 내지않고 특검으로 넘겼다.
이에 세월호 유족은 수사 결과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를 신청했으나 기각된 후 대검에 재항고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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