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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우정사업본부, '배달원 분류작업 제외' 최종 합의

  • 사회 | 2021-06-18 15:47
민간택배사들에 이어 우정사업본부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타결했다. /임세준 기자
민간택배사들에 이어 우정사업본부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타결했다. /임세준 기자

다음주 2차 사회적 합의문 협약식 예정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민간택배사에 이어 우정사업본부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타결했다. 이에 따라 우체국택배 위탁배달원들은 내년부터 과로사 원인으로 꼽힌 분류작업에서 제외된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소속 우원식·양이원영·장경태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10시 우체국택배 문제 해결을 위해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우정사업본부를 만나 최종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는 1·2차 사회적 합의를 존중해 내년 1월 1일부터 우체국 소포위탁 배달원들을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분류작업에서 제외될 때까지 위탁배달원에게 지급할 수수료 문제는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받는다. 사전컨설팅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상시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다.

상시협의체는 우정사업본부와 물류지원단에서 각 1개씩, 택배노조가 2개씩 추천한 법률사무소의 법률검토의견서를 존중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CJ대한통운·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로젠택배 등 민간택배사 4곳과 택배노조는 △분류작업 택배사 전담 △택배기사 주 60시간 근무 등을 합의했다. 당시 우체국택배 노사는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진행해왔다.

우 의원은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를 막고, 택배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마음이 같았다. 각 주체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도출해낸 소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2차 사회적 합의문 발표와 협약식은 다음 주 초에 진행된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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