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피선거권 잃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기준 전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심 전 의원은 2016년 9월 국회 후생관 주차장에서 정치인 출신 기업인 A씨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15회에 걸쳐 3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심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600만원을 추징했다.
심 전 의원 측은 검찰이 증거물인 A씨의 USB를 적법하게 압수했는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USB는 A씨가 임의제출했거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수사하다 압수했으며 A씨도 압수수색에 아무런 문제제기하지 않았다며 피고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심 전 의원은 A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수사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심 전 의원을 무고할 동기도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날과 가까운 날 심 전 의원과 배우자 계좌에 상당한 현금이 입금됐는데 뚜렷한 설명을 하지 못 한 점도 영향을 끼쳤다. 다만 심 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횟수와 액수가 적지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심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람은 이후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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