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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승계문건' 작성자 "회사 위해 에버랜드 사업 분할"

  • 사회 | 2021-06-18 00:00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계획안으로 조사됀 '프로젝트 G' 문건 작성자가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계획안으로 조사됀 '프로젝트 G' 문건 작성자가 "에버랜드 사업을 분할 방안은 '일감 몰아주기' 해소와 회사 이익을 위해 검토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남용희 기자

"일감 몰아주기 해소·서로 이익" 주장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계획안으로 조사된 '프로젝트 G' 문건 작성자가 에버랜드 사업 분할 방안은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증언했다.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검토라는 공소사실과 결이 다른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전 삼성증권 기업금융팀 팀장 한모 씨를 상대로 변호인 측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한 씨 증인신문은 지난달 7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세 번째 반대신문인 이날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에버랜드가 호텔 급식 사업을 호텔신라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한 것을 물었다.

에버랜드의 전신은 제일모직이다. 검찰은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 부회장 지분이 많았던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 가치를 떨어뜨린 뒤 합병시켰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후신인 에버랜드가 '일감 몰아주기'로 증여세를 부담할 상황에 놓이자, 내부 매출 비중이 높은 에버랜드의 건물 관리사업과 급식 사업을 분할해 에스원과 호텔신라 등 계열사와 각각 통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감 몰아주기란 지배주주나 가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많은 일감을 주고 이익을 취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처럼 검찰은 에버랜드 사업 분할은 이 부회장 승계를 위한 방안이라고 봤지만 한 씨는 당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일감 몰아주기를 해소하기 위해 검토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검찰은 이 부회장의 편의를 위해 옛 제일모직의 이해관계를 무시하는 등 사업 분할을 '졸속'으로 진행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한 씨는 "경영진·이사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며 "연관성 있는 사업 통합을 검토한 건 해당 회사 경영진, 주주가 진행하는 절차가 전제됐다"고 설명했다. 위법한 의도는커녕 각 계열사 이익을 고려한 방안이며 절차적 하자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어 일감 몰아주기 해소와 더불어 에버랜드 사업을 연관성 있는 계열사로 넘겨 서로 '윈윈'할 방안을 모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씨는 '일감 몰아주기 이슈에만 초점을 맞춘 건 아니라 계열사의 사업적 측면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변호인 질문에 "좀 더 연관성 있는 계열사에 넘겨줬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계속 검토해왔다"고 답했다.

당시 주주 반대도 없었고 주식시장에서도 호평을 받았다고도 덧붙였다. 한 씨는 "주주 반대나 좋지 않은 메시지가 나왔던 기억이 없다. 전반적으로 무리 없이 잘 진행됐던 걸로 기억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등은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구체적으로는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 행위 및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 부회장 등의 다음 재판은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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