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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70만원 절도' 전 부천시의장 집행유예 확정

  • 사회 | 2021-06-15 12:00
은행 현금인출기(ATM)에 놓인 수십만원을 훔친 전 부천시의회 의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
은행 현금인출기(ATM)에 놓인 수십만원을 훔친 전 부천시의회 의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대법,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은행 현금인출기(ATM)에 놓인 수십만원을 훔친 전 부천시의회 의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절도, 알선뇌물약속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3선 시의원인 이동현 전 의장은 지난해 3월 부천 상동 모 은행에서 고객이 ATM 현금투입구에 놔둔 현금 7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아는 사람들에게 부천시청에 힘을 써 주차장 부지 용도변경을 해주겠다는 등 행세하면서 개발수익 40%를 받기로 약정한 혐의도 받았다.

모텔 부지에 아파트 건축 심의·인허가를 해주겠다며 개발수익 30%를 취하려고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의장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전 의장은 당시 만취 상태에서 실수했다며 선처를 바랐으나 재판부는 CCTV 등 확인 결과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낮췄다.

이 전 의장이 절도한 돈을 돌려줬고 개발사업 지분을 포기해 사실상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 했다는 점을 반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이 전 의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의장은 기소된 후 의장직에서 물러났으며 더불어민주당도 탈당했다. 1심 선고 뒤에는 의원직 사퇴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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