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PC 방배동 있었다" 증거로 제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단해주세요. 이런 파일이 있다는 것만 확인할게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법정에 아들을 야단치는 상황을 담은 음성 녹음파일이 등장했다.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꺼낸 카드인데 재판부는 파일 재생을 제지했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4차 공판에서 '훈계 파일'을 증거로 꺼내들었다.
정 교수 항소심 공판의 쟁점 중 하나는 표창장 위조에 쓰인 PC가 어디 있었느냐다. 검찰은 방배동 자택에 있는 PC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1심에서 유죄를 이끌어냈는데 정 교수 측은 2심에 들어서자 PC는 동양대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지목한 2013년 6월16일 정 교수는 서울에 있었던 걸로 확인됐다. 검찰 주장대로 PC가 서울 자택에 없었다면 표창장 위조 혐의가 흔들리게 된다.
검찰이 이날 법정에서 재생한 파일은 PC 포렌식에서 발견됐으며 정경심 교수의 화난 목소리로 시작한다. 아들 조모 씨가 공부를 게을리 한다고 훈계하는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이 파일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문을 열고 들어와 대화에 끼어드는 상황도 나온다. 이 PC가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파일을 재생하자마자 곧바로 제지했다. 1심에서 검찰이 법정에서 혐의와 직접 관련없는 증거를 꺼냈다가 빚었던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심 공판에서 정경심 교수의 휴대폰에서 나온 '강남에 건물 사는 게 목표'라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해 강조하다가 "그 얘기는 그만하라"고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정 교수 쪽도 '제2의 논두렁 시계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변론에 나선 정 교수 측은 "음성 파일은 스마트폰으로 녹음된 것"이라며 "PC가 방배동 자택에 있는 상태에서 아들을 훈계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 역시 "휴대폰으로 녹음한 음성파일이 연계(동기화)된 컴퓨터에 자동저장됐다는 것"이라며 "굳이 아들을 훈계한 내용을 PC에 저장했다고 믿기 힘들다"고 재반박했다.
정 교수 변호인은 당시 휴대폰과 PC가 동기화되지 않았지만 동기화됐다면 더욱 PC가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자택에서 휴대폰으로 녹음된 음성파일이 동양대에 있는 PC에 저장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음 재판은 6월 28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재판부는 7월12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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