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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찰 의혹' 김재철 전 MBC 사장…대법 "배상해야"
직원들 컴퓨터 내 정보를 수집해 열람하는 등 '불법사찰' 의혹을 받은 김재철 전 사장 등 옛 경영진이 배상금을 물게됐다./더팩트 DB
직원들 컴퓨터 내 정보를 수집해 열람하는 등 '불법사찰' 의혹을 받은 김재철 전 사장 등 옛 경영진이 배상금을 물게됐다./더팩트 DB

MBC 손배소 제기…1865만원 배상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직원들 컴퓨터 내 정보를 수집해 열람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불법사찰' 의혹을 받은 김재철 전 사장 등 옛 경영진이 회사에 배상금을 물게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MBC가 김재철 전 사장, 안광한 전 부사장, 이진숙 전 기획홍보본부장, 임진택 전 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재철 전 사장 등은 2012년 직원들이 사내 컴퓨터에서 외부로 보내는 이메일, 메신저 대화, USB 파일을 서버에 저장해 열람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승인해 '사찰 논란'을 불렀다. 이 프로그램은 시범운영 도중 직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정식 도입되지는 못 했다.

MBC는 김 전 사장 등이 물러난 뒤 노조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들을 상대로 변호사 비용 6218만원가량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2심은 김 전 사장 등이 MBC에 1865만원가량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2012년 8월 임원회의에서 이 보안프로그램 도입 실무를 맡은 차재실 전 정보콘텐츠실장에게 이같은 기능을 충분히 보고받았다고 인정했다.

특히 김 전 사장은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등 노조와 극심한 갈등을 빚어 프로그램 설치에 많은 관심을 가졌을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다만 이들이 프로그램 도입을 묵인·방조했을 뿐 직접 이득을 본 것은 없으며 근무 중 회사 운영에 어느정도 기여했다는 점을 고려해 책임을 청구액의 30%로 제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김 전 사장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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