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161회 대마 흡연' 비투비 출신 정일훈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의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2년을 선고하고 1억3300여만원 추징금을 명령했다. /더팩트 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의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2년을 선고하고 1억3300여만원 추징금을 명령했다. /더팩트 DB

1심서 징역2년…"범행수법 치밀"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27)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억3300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대량의 마약을 흡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인터넷 다크웹 영역에서 의사소통하며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마를 매수해 흡연 외에 판매·유통하는 영리의 영역으로 가지 않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 전체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선고 결과에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정 씨는 "없다. 죄송하다"라고 짧게 답했다.

정 씨와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은 징역1년·집행유예 3년~징역2년을 선고받았다.

정 씨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지인 7명과 함께 마약 판매상에게 총 161회에 걸쳐 1억3300여만원을 주고 대마초를 사들여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33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씨는 최후진술로 "모범이 돼야 하는데 이 자리에 서게 돼 부끄럽다. 나를 믿어 준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