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사의 증인 회유 가능성 제기…김 전 차관 8개월 만에 석방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유죄 판결에 결정적 증언을 한 증인을 검사가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회유는 사실이 아니라며 파기환송심에서 입증하겠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1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 판결하는데 결정적 증언을 한 김 전 차관의 친구 최모 씨 증언 신빙성을 의심하고 파기환송했다.
최씨는 당시 2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수사팀 검사와 면담했다. 법원이나 피고인 관여없는 일방적 면담 중 증인이 훈련되거나 유도돼 법정에서 왜곡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검사는 증인 법정진술이나 면담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혀 증인을 회유하거나 압박하지 않았다고 증명해야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담당 검사는 1심과 원심에서 두차례 증인신문 전에 최씨를 불러 면담했다. 면담 중 최씨는 자신의 검찰 진술조서와 1심 법정진술을 확인하고 검사에게 법정 증언할 사항을 물어보기도 했다.
직후 증인신문에서 1999년 수원지검 사건과 차명 휴대전화를 놓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구체화했다.
최씨는 당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수원지검 수사를 받을 때 김 전 차관이 수사상황을 알려준 이후 차명 휴대전화 비용, 신용카드 사용대금, 상품권, 술값 등 5160만원가량을 줬다고 증언했다. 2심 재판부는 이중 4302만원가량을 뇌물로 인정해 유죄 판결했다.
대법원은 "증인이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암시 등 영향으로 공소사실에 맞는 진술로 바꿨을 가능성이 없지않다"며 "검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원심이 1심과 달리 유죄 판단한 근거가 된 최씨의 법정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사의 증인 사전 면담 이후 이뤄진 증언 신빙성과 판단 기준을 놓고 판시한 최초 판결"이라며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이후 증언의 신빙성을 평가하고 판단기준을 제시해 검사의 일방적 증인 사전면담을 규제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이날 지난 2월 김학의 전 차관이 신청한 보석도 허가했다.
이로써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8개월 만에 석방된다. 이날 중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선고 뒤 검찰도 입장을 냈다.
김학의 수사단 관계자는 "증인 사전면담은 검찰사건사무규칙 189조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이고 해당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며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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