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에 받은 돈 대가성 없어"…1심은 징역 3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전 지역위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상호 전 위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전 위원장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김봉현 전 회장에게 돈을 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이나 청탁 명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 전 회장에게 전화해 3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한 것은 인정한다. 경솔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라며 "3천만원은 대부분 동생의 양말회사 운영자금으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동생 명의 계좌로 받은 5천6백만원에 대해서도 "(동생 주식 계좌를 관리해주던 김 전 회장이)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서 납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전 회장의 검찰 진술만 믿고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 2018년 7월경 이 전 위원장이 선거 자금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해서 3천만원을 보냈다고 진술했지만, 지난해 10월 이 전 위원장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거와 관련 없이 돈을 줬기 때문에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달 열린 2심 재판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증언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신빙성 없는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을 철저히 검증했어야 했지만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지 못한 채 피고인을 기소했다"며 "다행히 1심에서는 김 전 회장이 일부 사실대로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여러 불일치나 모순·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피고인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을 전제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유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는 정치적 편견없이, 형사소송법과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범죄사실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도록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 달라"며 "더 이상 피고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달라"고 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이 전 위원장은 "모든 것은 저의 경솔함과 부주의때문"이라며 "자책, 반성하고 있다.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과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필명 '미키루크'로 활동한 인물이다. 지난 총선에 부산 사하을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 전 위원장은 출마 준비를 하던 2018년 7월 김 전 회장에게 선거사무소 개소 비용 명목 등으로 불법 정치자금 3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투자를 부탁받아 동생에게 5천6백만원을 건네게 한 혐의도 있다.
투자 대가로 동생의 양말공장에서 수원여객 직원 명절선물 명목으로 1천8백여만원 상당의 양말을 김 전 회장에게 구입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김봉현 전 회장의 검찰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8일 열린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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