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세정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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