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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유죄→무죄…'십년감수' 도시개발조합 대행사 대표
조합이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바뀐 뒤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사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대행사 전 대표가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
조합이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바뀐 뒤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사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대행사 전 대표가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

실시계획 변경 후속 조치 없이 퇴사…"조합 손해 볼 만한 상황 아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합이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바뀐 뒤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사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대행사 전 대표가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되돌려 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고양시 모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업무 전반을 처리하던 대행사 대표였다. 2011년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던 이 사업 도시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이 인가돼 환지예정지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했다.

그러나 A씨는 환지예정지 재감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사해 조합이 34억여원의 손해를 입을 상황에 처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떠난 뒤에도 사업 절차를 진행할 인원은 충분했고 자료를 폐기하거나 숨기지도 않아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도시개발 실시계획 변경은 A씨가 아니면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업무인데도 이행하거나 후임자에게 넘기지도 않은 채 퇴임한 것은 부작위에 따른 업무상 배임미수가 맞다고 판시했다.

부작위란 업무상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업무상 배임은 부작위로도 성립될 수 있다. 업무상 배임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해 손해를 끼치게 하는 범죄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실시계획 변경은 A씨 뿐 아니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조합 임직원들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봤다.

당시가 후속조치를 서두르지 않으면 조합이 손해를 볼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실제 조합은 재정이 어려워 2015년까지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했으며 이듬해 환지계획변경 인가 신청을 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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