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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강욱 벌금 80만 원…"인턴 확인서는 허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허위사실 주장했지만 선거에 결정적 영향 없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의원직은 지켰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발급한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아니다'라는 최 의원 측 주장은 배척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장용범·마성영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당선 목적으로 전파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관련 형사재판 혐의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후보자 능력과 자질에 관한 투표자의 공정한 판단을 방해할 위험성이 크다"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도 않는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비례대표 후보자는 정당 투표 결과에 따라 당선되는데 열린민주당 지지율과 피고인 순번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거나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친분으로 확인서를 작성했다가 형사재판까지 받게 된 부담 때문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은 사실이며, 자신이 기소된 혐의를 놓고 무죄를 주장한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조 씨는 인턴 활동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2017년 1~10월 매주 두 차례 사무실을 나왔다면서 구체적 일시를 한 차례도 특정하지 못하는 점, 확인서 작성 무렵은 조 씨가 아직 사무실에 매주 두 차례씩 나올 때인데 이메일 등 불상의 방법으로 급박하게 작성해 보내준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확인서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기소된 혐의를 부인한 것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건 당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입시비리 의혹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었다"며 "피고인과 그가 소속된 정당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유권자들을 상대로 지지기반을 얻어야 했다. 이 사건 발언에는 열린민주당과 피고인 자신에 대한 당선을 위한 정치적 계산이 있었다"고 봤다.

최 의원은 지난해 21대 총선 기간 팟캐스트 등에 출연해 국회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의원이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에게 '법무법인 청맥'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줬으면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한 것을 확인하고 경력 확인서를 보내줬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본다.

지난달 4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는) 민의를 왜곡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로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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