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가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법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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