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인정해야 자녀복리·민법취지에 맞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양육권을 넘겨받은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친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미성년 후견인 A씨가 사위 B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B씨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남편과 별거해 아이를 혼자 키우던 딸이 이혼 소송 중 사망하자 미성년 후견 및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해 친권 일부인 양육권을 얻었다.
B씨는 이혼 소송 중에는 양육비 월 70만원을 보내다 아이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로 중단했다. 이에 A씨는 양육비 지급 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했다.
1심은 A씨에게 청구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2심은 A씨의 항고를 받아들여 양육비 청구 일부를 인용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냈다.
대법원은 미성년 후견인이 양육권이 없는 친부모에게 양육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양육권이 제한된 부모라도 민법상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는 변함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현재 민법·가사소송법은 한계가 있다. 미성년 후견인이 부모에게 과거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지만 장래 양육비는 근거 규정이 모호하다.
대법원은 민법 837조 3항을 유추 적용해 이같이 판단했다. 이 조항은 이혼하려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 문제를 협의할 때 자녀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고치거나 직권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법원은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게 되면 친자법 기본 이념인 ‘자녀의 복리’와 민법 취지에 반한다"며 "미성년 자녀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양육비가 필요하며 친부모에게 청구가 가능해야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정법원이 부모 친권 중 양육권만을 제한해 미성년후견인에게 양육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했을 때 현행 법령만으로는 비양육친에게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자녀 복리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된다"며 "입법공백 상황에서 민법을 유추적용해 미성년 자녀 복리에 더 충실한 방향을 제시한 최초의 판시"라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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