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직·간접적 영향 끼칠 수 있어"
[더팩트|문혜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승진 등 친정권 인사들이 요직에 배치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유감을 드러냈다.
변협은 고위간부 인사 발표 다음날인 5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의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고, 나아가 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히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특히 피고인 신분인 이 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 임명된 것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은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통상 현직 검사가 형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되면 수사직무에서 배제해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거나 검사 스스로 사퇴해 왔다. 고위직 검사의 경우 더욱 그러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고검장직은 서울 및 주요 수도권 지역 검사 비위에 대한 감찰 업무를 총괄하고, 중요 사건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사건을 관장해 실질적으로 주요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며 "(이 지검장이)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임명된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각시키는 것이어서 우려스럽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을 벗어나 특정 성향의 인사를 중용하느라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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