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의료분쟁 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환자 측은 신속 구제, 의료인은 원만한 해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료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의료분쟁 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법 27조 9항은 의료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의료분쟁 절차 개시 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 성립의 강제성도 없어 청구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조정절차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을 제기해 소송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다.
환자로서는 사망이라는 엄중한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조정절차조차 개시되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이 드는 소송 밖에 선택지가 없다.
기존 의료분쟁 조정절차는 의료인이 동의해야 개시되는데 조정참여율이 낮아 신속성이 떨어진다. 자동으로 절차에 돌입하도록 하는 입법이 이뤄진 배경이다.
헌재 관계자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를 최초로 판단한 사건"이라며 "환자 측은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고 의료인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절차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헌재는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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