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출생년도 특례 폐지 합리적 이유 있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외국민 2세도 나이에 상관없이 3년 이상 국내에 살면 군대를 가도록 범위를 확대한 법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병역법 시행령 128조 7항 2호에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시행령은 18세 이후 통틀어 3년 이상 국내에 체재하면 재외국민 2세 지위를 상실한다고 규정한다. 재외국민 2세는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병역이 연기된다. 38세부터 병역판정 검사가 면제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해외에서 태어나나 자라 언어·문화적 생활환경이 달라 병역의무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어진 특례다.
다만 2018년 개정 전에는 1994년 이후 태어난 사람에게만 적용됐으나 출생년도 규정이 없어졌다.
청구인은 1993년 이전 출생한 재외국민 2세들로 개정된 시행령이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헌재는 나이에 상관없이 3년 이상 국내에 살았다면 생활 근거지가 대한민국에 있으므로 특례 적용을 없앤 시행령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내에 일정기간 이상 체재하거나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상실할 수 있어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라며 "혜택을 더 이상 주지않고 모든 재외국민 2세를 똑같이 취급한다고 해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출생년도에 따라 시행령 적용이 달라지면 오히려 형평성 문제가 생기며, 특례를 악용한 병역의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는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헌재 관계자는 "재외국민 2세 제도를 최초로 판단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재외국민 2세는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 국외로 출국한 사람)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국외 거주하면서 국적·시민·영주권을 얻은 사람 △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등을 말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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