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재심 사유 안 된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사건 당시 성남시장)가 친형을 강제입원시켰다는 발언으로 7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재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김성원 부장판사)는 4일 차 전 의원이 7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라며 낸 재심 소송에서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재심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에 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주장했으나, 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외 모든 재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재심 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차 전 의원은 2014년 10월 채널A '뉴스특급'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이 지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700만 원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 지사는 2018년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도록 당시 분당구보건소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의혹을 부인하는 이 지사의 발언 등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지만, 유죄 의견을 낸 대법관 5명은 "분당구보건소장에게 강제입원을 지시했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 덧붙여 해명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차 전 의원은 2014년 자신이 한 친형 강제입원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며 재심을 제기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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