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외주의라 괜찮다' 주장…"방역에 심각한 지장 위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수도권 거리두기 완화를 골자로 한 회의 자료를 SNS로 친구에게 보낸 서울시 공무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청 안전총괄실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에서 합동 회의자료로 배포한 '수도권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조정 방안' 가운데 '수도권 등 2단계 조치 조정방안' 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친구에게 보낸 혐의를 받았다. 해당 자료에는 음식점·카페 운영 제한을 완화하고 학원·실내 체육시설 집합금지를 해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해당 자료는 '대외주의'로 표시됐을 뿐 비밀이나 대외비 문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내용 역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고, 정부 방역 기능이 위협받거나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무상 비밀'이란 비밀로 명시된 사항은 물론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까지 포함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피고인이 누설한 자료에 담긴 내용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관련 법률은 정보공개 주체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적인 정보공개에 따른 혼선을 막고 효과적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감염병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될 경우 허위 정보가 양산되거나 감염증 관리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고 있으나 자수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해 왔고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도 없다"며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기대될 때 선고를 유예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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