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화된 용적률 1/2 공공기여…70% 이상 공공임대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정부 8·4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역세권 복합개발 (고밀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사업대상지 기준 △용적률 체계 △완화된 용적률 활용 기준 △건축계획 기준 등이다.
사업대상지는 역세권(승강장 경계 반경 250m) 중 도로와 면접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며 일반주거지역(제2종·제3종) 가운데 기준을 충족하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추진한다.
적정 규모의 부지면적도 확보해야 한다. 1500㎡ 이상 5000㎡ 이하 및 가로구역 1/2 이상, 최소한의 도로에 2면 이상 접하면서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대상지가 구릉지 또는 저층주거지와 인접하면 예외적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때만 가능하다.

용적률 체계는 현행 '공동주택 건립형 지구단위 계획 수립기준'과 정합성을 유지하나 상한 용적률은 도시계획 측면의 중심지체계,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고려한 대상지 입지, 진·출입도로 폭원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한다.
예를 들어 역세권에서 간선도로변에 면과 진출입도로 폭원이 10m 이상 확보되면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올려 개발이 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는 경우 최대 300%를 추가 확보할 수 있었다.
민간 사업자는 완화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제공한다. 조례에 따르면 7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30% 이하는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등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완화된 용적률의 나머지 50%는 분양주택과 민간임대 주택으로 공급한다.
고밀개발을 위해 높이 제한도 완화한다. 상한용적률과 연동해 최대 2배까지 차등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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