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스쿨존 사고·자연재해 순…67명에 지급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모든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가입 1년4개월 동안 시민 67명이 보험금 4억530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으로 지급된 유형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36건(3억4100만 원)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28건(8200여 만원) △자연재해 사고 3건(3000만 원) 순이었다. 이중 38명에게 최고 금액인 1000만 원씩 각각 지급됐다.
지난해 1월 시작된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공이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경제적 도움이란 보호망을 제공하기 위해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가입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서울시 주민등록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올해는 더 많은 시민들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접수처 다양화 △표준 상담 매뉴얼 신설 △콜센터 인원 확대 등 3대 개선책을 마련했다.
보험금 접수방식은 기존 등기우편 접수 방식에서 방문접수까지 늘렸다. 서울지역 NH농협손해보험 전 지점(17개)에 접수처를 신설해 방문접수를 받는다.
표준 상담 매뉴얼을 만들어 콜센터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일관된 내용이 안내되도록 한다. 시는 보험금 청구시기, 가입방법, 보험금 지급 절차, 지급요건 등 시민들이 궁금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 매뉴얼을 제작했다.
시와 계약을 맺은 NH농협손해보험은 시민안전보험만 응대하기 위해 별도 콜센터를 운영한다.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콜센터 인원도 늘릴 계획이다.
보험청구방법은 보험청구서와 공통구비서류인 보험금 청구서, 피보험자의 주민등록 초본, 피보험자의 통장사본 등을 갖춰 NH농협손해보험 사고접수팀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가까운 농협손해보험 지점에 방문해 제출하면 영업일 3일 내 지급된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다. 올해도 지난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방식을 다양화해 시민편의를 높여 나가겠다"며 "보험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행정안전부, 경찰·소방,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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