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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의혹' 이용구 조여드는 검경 수사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18시간의 장시간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새롬 기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18시간의 장시간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새롬 기자

경찰, 19시간 조사 …검찰은 서초서 경찰관 소환

[더팩트ㅣ최의종·김세정 기자] 택시기사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경 수사가 절정을 향하고 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30일) 오전 8시15분부터 이날 오전 2시20분께까지 이 차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 차관은 1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오전 3시20분께 귀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한 내용과 자료를 분석해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도 31일 지난해 이 차관 사건을 수사했던 서초경찰서 A경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해 자신을 깨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내사 종결했지만 주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 가능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하지 않아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서초경찰서 간부들은 이 전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사실을 알고 서울경찰청 담당 부서에도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차관을 변호사 신분으로만 알았다는 애초 해명과 다른 대목이다.

이 차관은 지난 28일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취임 6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사표는 늦어도 이번 주 안에 수리될 예정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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