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끝 징역 1년6개월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앞뒤로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은 이태하 전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증거인멸교사, 정치관여(군형법) 혐의로 기소된 이태하 전 단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태하 전 단장은 2011~2013년 사이버사 부대원 121명을 동원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안철수 후보와 야당 정치인을 공격하는 댓글 등 1만2000여 건의 정치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압수수색에 대비해 댓글 작업을 한 노트북 초기화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단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다.
이들이 작업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정책 지지 게시글 1732건은 여야 대립과 별 상관 없는 내용이라 정치적 중립성을 해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종북세력'을 비난한 게시글 425건 역시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특정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반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이 일부 무죄 판단을 모두 뒤집었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인 동시에 정치인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지지 의견을 표시했다면 군형법에서 금지한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객관적 상황을 설명한 게시글이더라도 목적이나 전체적 맥락에 비춰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면 군형법상 정치관여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은 이 전 단장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40년 이상 군에 성실히 복무했고 범행을 반성한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6개월의 양형을 유지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도 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이 전 단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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