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대법원판결을 앞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로 재개업했다. /이선화 기자
등록심사위 관문 남아…7년전 靑가며 휴업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대법원 판결을 앞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로 재개업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이종욱 협회장)는 최근 우 전 수석의 재개업 신고를 수리했다.
다만 대한변협은 우 전 수석의 재개업 신고를 수리하면서도 등록심사위원회에 등록 취소 안건을 회부한 상태다.
변호사법 제8조는 공무원 재직 중 위법 행위로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아 퇴직한 경우 등에는 대한변협이 등록심사위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우 전 수석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을 마지막으로 2013년 5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듬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되면서 휴업했다.
이후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자신을 감찰한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됐으나 검찰과 우 전 수석 모두 불복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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