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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공소장 유출 감찰에 비협조?…정당하면 응해야"

  • 사회 | 2021-05-26 09:54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불법 유출 감찰에 일부 검사들이 응하지 않는다 보도가 나오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불법 유출 감찰에 일부 검사들이 응하지 않는다 보도가 나오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정당하면 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선화 기자

"절차대로 진행…마땅히 협조해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불법 유출 감찰에 일부 검사들이 응하지 않는다고 알려지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정당하면 응해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당하면 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다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답했다.

대검찰청 감찰부가 공소장 유출 의심 대상 검사 10~20명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조회하려고 했으나 일부 검사들은 휴대전화 제출 의무가 없다며 응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면 진상조사가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번엔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은 기소된 다음 날인 지난 13일 바로 보도됐다. 박 장관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공수처도 이번 사안과 관련한 고발건을 '2021년 공제 4호 사건'으로 등록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박 장관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3차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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