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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5만명 "정경심 증거 조작한 검사 감찰해야"

  • 사회 | 2021-05-25 19:54
시민 5만여명이 25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해 유죄를 입증하려 한다며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구했다. /최의종 기자
시민 5만여명이 25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해 유죄를 입증하려 한다며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구했다. /최의종 기자

"허위 증거로 재판부 기만"…대검에 감찰 진정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시민 5만명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 조작으로 유죄를 입증하려 한다며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구했다.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서기호 변호사·양희삼 카타콤교회 담임목사는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정경심 교수 사건 증거 조작 검사 및 수사관 감찰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5만5195명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다.

고 대표 등은 "조작·허위증거로 1심 재판부를 기만해 중형을 끌어냈고, 항소심에서도 재판부와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PC 위치 관련 '제3의 아이피 14개' 고의 누락 △'웹 서버 수정 시각'을 '웹 접속시각'으로 둔갑 △PC 비정상 종료 허위 주장 △프린터 '사용실패기록'을 '사용기록'으로 왜곡 △복합기 설치·사용 시점 간격을 인위적으로 근접 축소 △윈도우 운영체제에 포함된 프로그램 관련 허위 주장 △네트워크 카드 MAC 주소로 PC 위치 특정 허위 주장 등 검찰의 7가지 증거조작을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검찰 증거로 제시된 강사휴게실 PC는 불법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서기호 변호사는 "검찰에서 PC를 임의제출 형태로 갖고 갔지만, 변호인 참여권이 봉쇄된 상태에서 진행돼 사실상 강제 압수와 똑같다"며 "위법수집증거 법칙에 따라 PC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표창장 부분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현재 서울고법 형사1-2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 교수의 항소심 4차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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