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 사망은 재해 아냐" 공단 처분 뒤집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회식 다음 날 새벽 출근 중 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자가 술에서 완전히 깨지 않은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는 이유로 유족의 청구를 기각한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 뒤집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사망한 노동자 A 씨의 아버지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리조트의 신입 조리사였던 A 씨는 지난해 6월 주방장, 협력업체 직원 등과 함께 오후 10시 50분까지 술자리를 가졌다.
A 씨는 다음날 오전 5시경 자신의 승용차로 출근하던 중 반대 방향 차로의 신호등·가로수에 잇따라 충돌했다. 맥박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A 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혈액 감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7%였다.
공단은 "고인은 출근 중 이 사건 사고로 사망했으나 음주에 따른 범죄행위로 사망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공단은 제한속도 시속 70km인 도로에서 151km로 달리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에 A 씨의 아버지는 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동자가 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그 위반 행위와 업무 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고인의 과실로 발생했더라도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고인이 일한 주방에서의 지위, 음주·과속 운전 경위를 고려할 때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해당 리조트에 조리사로 입사한 지 약 70일 된 신입사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채용된 지 약 70일이 지난 조리사인 고인이 주방장과의 모임을 거절하거나 종료시각 등을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근무시간이 시작된 오전 5시경 상급자의 전화를 받고 잠에서 깨어 출발한 고인으로서는 지각시간을 줄이기 위해 과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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