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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대학생' 돈벌이 가짜뉴스…경찰, 형사처벌 검토

  • 사회 | 2021-05-21 20:47
고 손정민 군의 사망 원인 조사가 진행중인 16일 오후 해군 군사경찰이 잠수사들이 서울 반포한강공원 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고 손정민 씨 친구의 휴대폰을 수색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고 손정민 군의 사망 원인 조사가 진행중인 16일 오후 해군 군사경찰이 잠수사들이 서울 반포한강공원 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고 손정민 씨 친구의 휴대폰을 수색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온라인에 근거없는 주장 난무…법리 검토 착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 사건을 놓고 확산하는 허위사실을 처벌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1일 손 씨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인물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이익 목적 허위 유포)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유튜브에서는 'A 씨의 알리바이가 조작됐다' 등의 근거 없는 주장이 떠돌고 있다. 한 무속인 유튜버는 '단순 익사가 아니라 확실한 타살'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이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모이자 유튜버들이 금전을 목적으로 억측을 내놓고 있다"라며 "결국 수사 기관에 지장을 초래해 당사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복준 위원은 "아버지 입장에서 의혹을 품는 건 당연하다"며 "다만 제3자들이 친구 A 씨를 범인으로 몰고 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자들에 대해 법리검토를 하고 사실관계를 찾고 있는 중"이라며 "인터넷상에 나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고 손정민씨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
경찰은 고 손정민씨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

경찰은 사고 당일인 지난달 25일 오전 4시 40분쯤 한강에 걸어들어가는 사람을 목격했다는 제보자들의 증언에 따라 신원 확인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목격자 7명 중 5명은 입수자가 남성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물에 들어갔다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손 씨 양말에 묻은 토양 성분을 육지에서 강물 속 3m·5m·10m 지점의 흙 성분들과 비교 분석 중이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입수했다는 장소에서 손 씨의 옷이나 DNA가 나오지 않았다. 아직 손 씨가 들어갔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목격자들이 진술한 장소에서 손 씨의 신발이 나오는지에 따라 입수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손 씨의 아버지 손현 씨는 "기가 막힌 시간에 기가 막힌 증인이 다수 출현했다"며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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