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사실 반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당시 장관에게 허위보고를 했다는 검찰 주장을 16일 반박했다.
차규근 본부장 측 변호인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당시 정황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 중 오로지 딱 한 분만의 주관적 기억에 따른 진술과 표현을 검찰이 아무런 의심없이 공소장에 그대로 인용한 것일 뿐"이라며 "인용 내용이 그 분의 진술취지에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상황은 여러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확인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본부장 측은 "허위보고를 한 적이 없으며, 장관께 보고한 것이 '위법한 긴급출국금지조치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서도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며 "지금까지 '긴급출국금지 조치의 적법성 여부'를 단 한번도 의심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는 2019년 6월 차 본부장이 박상기 전 장관에게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의뢰한 혐의(김학의 출국정보 유출) 외에 출입국본부 직원들을 수사하고 있으며 휴대폰을 빼앗고 귀가를 하지 못 하게 한다"고 보고했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차 본부장이 불법 출국금지 사실이 드러날까봐 허위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차 본부장은 2016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할 때 이규원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이 위법인 줄 알면서도 허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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