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4일 이동재(사진) 전 채널A 기자 등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세정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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