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7일 항소심 결심공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부따' 강훈 측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조주빈과 그의 옛 여자친구를 증인으로 부르고 싶다는 의사를 철회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사를 거친 뒤 다음 달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박영욱·황성미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를 받는 강 씨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강 씨 측 변호인은 "심사숙고 끝에 (조 씨와 그의 옛 여자친구를)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 씨 측 변호인은 "(성착취물) 제작, 범죄단체 조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며 박사방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은 운영자 조 씨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씨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변호인은 조 씨의 옛 여자친구 A 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조 씨와 가까운 사람이었던 만큼 강 씨가 어떻게 범행에 가담하게 됐는지 잘 알 것이고, A 씨 역시 조 씨의 협박을 받았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자기 범죄로 재판받고 있는 증인이 과연 관련 사건 재판에 나와 정상적인 증언을 하고,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겠는가"라며 회의적 태도를 보였다. A 씨에 대해서도 "이 사건과 직접적 연관이 없고 이 사건 충격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누가 봐도 모순되거나, 물어보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 없는 핵심적인 사정'을 설명해 증인 신청서를 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강 씨의 성장 배경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 자료 전반을 조사한 뒤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강 씨는 2019년 9~11월 조 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 등 여성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강 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강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피고인 신문 진행 뒤 검찰이 구형할 예정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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