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장치로 총 65회, 주유량 9% 정량미달 판매
[더팩트|이진하 기자] 주유기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해온 석유판매업자가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달까지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36개소를 합동점검해 석유 정량미달 판매업자 등 3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시 민사단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는 불법 개조된 주유기를 이용한 석유 정량미달 판매 제보를 받고 수차례 잠복 및 추적을 실시한 결과이들을 적발했다.
적발된 판매업체 대표 A씨는 주유기를 불법 개조해 7개월간 정량미달로 판매해 왔으며 일반판매소 대표 B씨와 직원 C씨는 이동주유차량 내 가짜석유 제조 및 보관 혐의로 적발됐다.
수사결과 A씨는 이동주유차량 주유기에 주유량 일부가 회수되는 장치를 불법으로 설치해 적발될 때까지 7개월간 총 65회에 걸쳐 건물 발전기, 지게차를 주대상으로 경우 1만6155리터를 판매했다.
이중 1454리터(주유량의 약 9%)를 저장탱크로 회수해 약 180만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소의 영업 매출이 줄어들자 금전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유량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대량 유류구매 소비자들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량미달 판매를 위해 이동주유차량을 개조한 석유판매업소 대표 A씨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A씨가 운영하던 석유판매업소는 관할구청의 행정처분으로 현재 폐업한 상태다.
또 이동주유차량 주유원 C씨와 그가 소속된 일반판매소의 대표 B씨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가짜 석유 유통경로 및 추가 범죄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수사1반장은 "서울시와 석유관리원의 지속적인 단속과 시민들의 제보로 주유소의 불법행위는 감소하는 반면 이동 주유차량을 이용한 불법 유통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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