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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앞 '동성결혼 반대' 집회 주최자 무죄 확정

  • 사회 | 2021-05-09 09:00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옛 집시법이 금지한 대법원 앞 시위를 벌인 시민단체 간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옛 집시법이 금지한 대법원 앞 시위를 벌인 시민단체 간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법원 앞 집회 금지' 집시법 헌법불합치 결정 따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옛 집시법이 금지한 대법원 앞 시위를 벌인 시민단체 간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자판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을 때 하급 법원으로 파기환송하지 않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면 직접 재판해 판결하는 제도다.

한 시민단체 사무총장인 A씨는 2017년 옥회 집회·시위 금지 장소인 대법원 경계부터 약 15m 지점에서 2차례에 걸쳐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을 명목으로 구호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집회가 아니라 기자회견이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판결 뒤인 2018년 7월26일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11조 1호를 놓고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 조항은 국회,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등의 경계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금지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 개정 시한을 정해놓고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위헌 결정과 다름없다. 현재 집시법 11조는 개정도 된 상태다.

대법원은 "위헌 결정이 선고되면 그 조항은 소급해서 효력을 잃기 때문에 이 사건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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